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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11.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개발ㆍ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590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이외의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지원시설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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