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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1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1. ○○백화점인천점토목공사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기 납부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 및 가산금으로 합계 103만1,5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료의 징수권한이 있는 자는 기금출납명령관임에도 피청구인은 그 권한이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관의 명의로 고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확정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건설업과 같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수급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왔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30. 신설된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서 노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한 것은 임금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직영인건비의 계산은 가능한 것이므로 외주비에 대하여만 추정방식인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노동부장관이 2000. 1. 1.부터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청구인 등이 적용하였던 기존방식이 합리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고용보험 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이하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에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근거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의 첨부물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 고지일자, 납부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의 편의상 내부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기금의 회계를 분리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출납명령관은 공단지사의 징수부장으로 동일인이고,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하등의 장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확정보험료의 산정방법을 소급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이 1993. 12. 27. 제정된 이래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이 1996. 12. 31. 신설되기 이전에는 1996. 1. 23. 제정된 노동부 예규 제291호에서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임금총액추정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기한이 1997. 1. 1.이후이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방법을 소급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1996. 12. 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1조, 제65조, 제84조,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제123조제2항 고용보험확정보험료정산업무규정(노동부예규 제29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 통보, 고용보험 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1. ○○백화점인천점토목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6억8,891만4,159원으로 결정하고, 그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로 172만2,270원을 보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서울지역본부장은 1999. 12. 30. 같은 소속 경인지역본부장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통보하였는데,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1996. 2. 1.부터 1998. 1. 3.까지이고, 기성액은 35억4,675만1,780원이다. (다) 위 경인지역본부장은 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기성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10억6,402만5,524원으로 결정하고, 그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266만6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확정보험료의 부족액 93만7,790원 및 이에 대한 100분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금 9만3,770원 등 합계 103만1,56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이 건 공사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과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2000. 1. 15.), 납부자 등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노동부장관이 1995. 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199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시행시기 : 1996. 1. 1.~1996. 12. 31.)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30%이다. (2) 구 고용보험법(1996. 12. 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제84조와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고용보험확정보험료정산업무규정(1996. 1. 23. 제정, 노동부예규 제291호) 제3조제1항은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고용보험법(1996. 12. 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것) 제56조제4항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관의 명의로 고지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과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이 1997. 1. 1.부터 시행된 것이기는 하나,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노동부 예규로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의 조사징수절차는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료 조사징수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기한이 1997. 1. 1.이후 70일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6년도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을 소급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서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한 것으로서 외주비에서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한 1996년도 총공사금액(기성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납부된 확정보험료의 부족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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