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1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3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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