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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3. 11. 결정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11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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