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운동시설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항만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국토의 계획 및
조심2023지4749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② 쟁점면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경우,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 4)에 의한 항만시설(기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③ 공공시설용지(“항만”)인 쟁점③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진해구청장)이 2023.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토지 41,948㎡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의 토지 1,869,952.30㎡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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