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6. 결정
법원에서 이 건 계약 등에 대하여 원인무효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3지057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이 건 판결(2021.12.16.)에서 이 건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