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3. 6.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용지(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조심2023지4740
요지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남․서․동구청장이 2023.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토지 2,508,755.45㎡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2,508,018.45㎡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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