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5. 결정
① 개별공시지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획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쟁점토지 일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0465
요지
①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2.1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외 6필지 6,116.3㎡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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