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5. 결정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587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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