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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4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리공단(이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5 ○○빌딩 9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시행한 국립공원정화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임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2001. 7. 2. 청구인에게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3,358만3,650원 및 가산금 335만8,35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2억4,959만2,650원 및 가산금 2,495만9,25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1억7,222만3,240원 및 가산금 1,722만2,310원 등 총 5억93만9,450원의 고용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17조에 의하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고 환경부장관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은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는 국립공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정화사업은 청구인이 국가기관(환경부장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나. 국립공원정화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세부추진계획, 운영규정 및 종합지침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되고, 선발기준, 임금의 지급, 근로조건, 사업장관리 등 모든 사항이 정부가 제정한 규정 또는 지침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소속되어 복무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 국가에서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혜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수혜하도록 한다면 이들에 대하여 국가 예산으로 이중적인 혜택을 주게 되고,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및 실업자의 생계안정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일한 공공사업근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나 민간에 위임ㆍ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마. 국립공원정화사업은 이미 ○○가 주관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공고된 바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용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고 예산의 추가지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2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유보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기존에 피청구인이 표명한 공적견해를 신뢰한 청구 인의 신뢰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따라서, 국립공원정화사업은 청구인의 고유사무이며, 청구인이 위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고 출퇴근관리, 급여지급 등을 직접 수행한 점, 위 사업에 든 비용이 손익계산서의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고용보험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은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재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노동부장관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위 국립공원정화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 제49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서, 공공근로사업종합집행지침,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공근로사업시행공고, 질의회신, 공공근로사업 세부추진계획서, 직접 시행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유보통지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ㆍ납부 안내통지서, 공공근로사업 보험가입관련 질의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 손익계산서, 공공근로 고용보험가입자료, 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재신고요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립공원정화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6465827"></img> (나) 피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고용보험 확정 보험료 신고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재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6. 18.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2001.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의 공공근로사업 운영규정(1998. 4. 7.자)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의 공공근로사업 종합집행지침(1998. 4. 14.자)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의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1998. 7. 3.자)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8. 21.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기타 보험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3. 22. 청구인이 환경부장관을 대행하여 실시한 국립공원정화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1. 4. 23. 위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위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ㆍ제8조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었으며, 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2항에 의하면, 1999. 12. 31.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000. 2. 9.부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2000. 1. 1.부터 2001. 2. 8.까지의 기간에는 유사한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동법 제61조에서는,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업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ㆍ연구,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ㆍ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에서는 위 직무를 행하는 경우 ○○공단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을 본다고 되어 바, 이는 ○○공단이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공단을 국가기관인 공원관리청으로 본다는 뜻이지,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까지 국가기관의 지위에 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및 자연공원법의 취지와 고용보험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을 위하여 정책적인 목적에서 도입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이 행한 국립공원정화사업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표명한 공적견해를 신뢰한데 따른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위 회신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나 재결청인 노동부장관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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