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3. 5. 결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52
요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소프트웨어 이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공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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