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3. 5.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317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쟁점면적①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부합하게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①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쟁점면적②를 2021.2.1.부터 2023.1.31.까지 ○○○○○에게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 쟁점면적②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②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김해시장이 2022.9.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건축물 2,960㎡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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