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5. 결정
청구인이 혼인 전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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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인이 혼인 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혼인 전 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 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해당 결정은 취득세 부과 기준 및 1세대 다주택 판단에 있어 혼인 전후의 주택 취득 시점과 배우자 소유 주택의 합산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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