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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취소2024. 3. 5.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809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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