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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9.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14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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