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9. 결정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794
요지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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