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9. 결정
①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③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48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1.11.1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펜데믹 및 재정적인 곤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③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 자체의 하자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 자체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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