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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8. 결정

①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808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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