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8. 결정
쟁점공동주택을 2014.12.31.전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1584
요지
청구법인들은 L2블록에 관하여 현장사무소의 설치 및 법면정리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관한 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12.31. 전에 L2블록에 대한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계약서, 지출내역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12.31. 현재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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