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8. 결정
이 건 토지는 연접한 인근 토지상에 신축된 물류센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486
요지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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