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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2. 28. 결정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392

요지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수분양자들이 입주한 것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수분양자들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10%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취득관련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고 처분청도 부과하지 않은 점,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10%를 미납한 사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경우처럼 극히 일부 잔금이 지연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되거나 취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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