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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4. 2. 28. 결정

쟁점1․2토지(부설주차장용 토지 포함)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골재세척장용 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94

요지

쟁점1․2토지상 골재세척장용 시설(스프링클러)과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9.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토지 43,165.50㎡ 중 “골재세척장(4,706㎡)” 및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용 토지상의 시설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후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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