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8. 결정
①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91
요지
① 쟁점①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 중 일부에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년생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영구적·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②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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