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7. 결정
쟁점건축물의 매매가격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증명하였으므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30
요지
이 건은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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