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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27.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3367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파주시장이 2021.6.2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및 2019.4.12.〜2020.12.28. 기간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OOO 등 <별지1> 기재 부동산(토지 5,972㎡, 건물 1,900㎡)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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