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2. 26.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738
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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