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6. 결정
쟁점부동산은 유교적 교화(인성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47
요지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그 용도가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회당․성당․불당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등)과 같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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