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6. 결정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379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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