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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2. 23. 결정

추징사유 발생 당시가 아닌 취득ㆍ감면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12

요지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심 2022지1342, 2023.10.25., 같은 뜻임)이나 추징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7지947, 2018.12.28., 같은 뜻임)임.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1.10.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3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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