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2. 22. 결정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03
요지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2.5.10. 및 2022.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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