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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488-29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0. 7. 청구인 회사를 2003년도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03. 10. 7.~ 2003. 11. 29. 기간 동안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대장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2000년도 청구인 회사가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추가 고용보험료 24,039,250원과 가산금 2,403,910원 및 2001년도 추가고용보험료 19,263,630원과 가산금 1,926,360원 등 총 47,633,1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공서, 산업시설 등 각종 산업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 사업장으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일부 사무 관리직을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서 일시적ㆍ간헐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매년 사용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2003년 12월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금액이 산재보험료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이유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적용제외 근로자 관련하여 정규 및 임시직 임금자료, 고령자ㆍ학생ㆍ기타 잡급직 관련 근로자의 자료 및 현황을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양의 방대함을 이유로 자료검토를 생략하고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결산서에 기록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 근로자 대부분이 매월 80시간미만 근로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65세 이상 근로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월 80시간미만 근로자, 매주 18시간미만 근로자 등)가 대부분인 청구인의 사업장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근거법령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확정 보험료는 매 보험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미지급액 포함)에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00년도 및 2001년도 정산을 실시한 과정에서 결산서상의 임금총액과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 상이하여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적용제외 근로자에 지급한 관련증빙자료의 제출을 수차례의 방문 및 통화로 요청하였으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주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제60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조, 제1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조사복명서,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재무제표확인서, 확정고용보험료보고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1996. 1. 22. 설립되었고 주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88-29에 위치해 있으며, 설립 당시 사업의 종류(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탐정 및 경비업으로 등록하였으나, 2003년 현재 인력파견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7. 청구인 회사의 결산서(손익 계산서 및 재무제표 증명원 등)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확정임금총액이 상이함을 이유로 청구인 회사에 대해 2003. 10. 7. ~ 2003. 11. 29. 기간 동안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2003. 12. 27.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피청구인은 2000년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항목 중 직원급여는 266,289,190원, 잡급은 2,121,429,354원, 임금총액 중 공제분(대표이사 등)은 20,443,6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및 1월 미만 일용근로자 임금 항목은 각각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보험료산정임금총액의 결정은 계정과목 중 직원급여항목과 잡급항목을 합산한 뒤 임금총액공제분을 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확정보험료산정임금총액을 2,367,274,944원으로 결정하였다. 2) 또한, 2001년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항목을 살피건데, 청구인의 직원급여는 369,719,200원, 잡급은 1,641,873,790원, 임금총액 중 공제분(대표이사 등)은 22,97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및 1월 미만 일용근로자 임금 항목은 각각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보험료산정임금총액의 결정은 계정과목 중 직원급여항목과 잡급항목을 합산한 뒤 임금총액공제분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1,988,622,99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2003. 12.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도 확정보험을 신고할 당시 확정임금총액 1,031,760,000원을 기준으로 확정고용보험료 18,571,68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2000년도 청구인의 확정임금총액은 2,367,274,944원이므로 확정고용보험료는 42,610,930원이 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추가고용보험료 24,039,2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2,403,910원 등 총 26,443,16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2001년도 확정보험을 신고할 당시 청구인은 확정임금총액을 918,42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확정고용보험료 16,531,56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2001년도 확정임금총액은 1,988,622,990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동년도 확정고용보험료는 35,795,190원이 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추가고용보험료 19,263,63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926,360원 등 총 21,189,99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및 2001년도 급여대장 및 확정고용보험료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2000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정표(표1)에 따르면, 회사대표의 임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2000년 한 해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2,368,274,940원이며, 이 중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인 고령자(65세 이상 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신규 근로자)ㆍ매월 80시간미만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1,336,514,940원이며,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정규직과 임시직을 합하여 1,031,7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1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정표(표2)에 따르면, 회사대표의 임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2001년 한 해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1,988,622,090원이며, 이 중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인 고령자(65세 이상 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신규 근로자)ㆍ매월 80시간미만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1,070,202,090원이며,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정규직과 임시직을 합하여 918,4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13656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136353"> </img> (바) 임금대장 중 일부기록을 살펴보면, 2000년 1월의 경우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청구외 성○○(주민등록번호: 491205-○○), 이○○(주민등록번호: 430211-○○), 나○○(주민등록번호: 400627-○○) 등의 근로자가 매월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 고용되는 자이고 청구외 송○○(주민등록번호: 361215-○○) 등이 60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며, 2001년 1월의 경우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청구외 박○○(주민등록번호: 460213-○○), 나△△(주민등록번호: 400627-○○), 이△△(주민등록번호: 430211-○○) 등이 매월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으로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된다. (사) 청구인의 대표인 청구외 송○○의 확인 및 진술서에 따르면, 2003. 9. 초순경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재무제표, 손익 계산서, 임금대장 등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간 뒤,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유○○이 정규 및 임시직 임금자료, 고령자ㆍ학생ㆍ기타 잡급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자료를 복사하여 동년 9월 중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03. 10. 17.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게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 보조장부, 대표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월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월별 임금대장, 적용 제외자 관련 임금자료, 결산서보고서상 임금총액신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였으나, 2003. 10. 하순 경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다시 일체의 임금대장을 요구하여 2003. 10. 하순경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정규사원 및 임시ㆍ잡급직 임금 대장 4권을 모두 끈으로 묶고 대형 비닐팩에 담아 제출하였으나, 2003. 11. 초순 진행절차를 물어본 결과 ‘분량이 너무 많아 다 보지 못했다. 파견업체는 골치 아프다’등 담당자의 진술을 들었고 제출한 서류 역시 회사가 제출할 당시 그대로 방치된 채 포장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의 임금에 대한 실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및 제7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80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보고한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산정 및 그 과ㆍ부족액에 대하여 반환 또는 징수를 하도록 하며 특히 부족액에 대해 징수를 할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확정 보험료는 매 보험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확정보험료 조사ㆍ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적용제외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수차례의 방문 및 통화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주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확정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는 물론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ㆍ정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당해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때 고용보험료 산정의 모수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동법 제8조상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방대함을 이유로 연령ㆍ근로시간ㆍ근로일수 등 근로자의 내력(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자료)이 기재된 임금대장을 토대로 임금총액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귀책사유를 들어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결산보고서(손익 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사업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 등)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임금대장을 확보할 수 없었다거나 임금대장에 기록된 자료상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가 전혀 없었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임금대장은 이 건 처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자료인 점에서 청구인 회사에 대해 2003. 10. 7.~ 2003. 11. 29.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확정보험료의 조사ㆍ정산을 실시할 당시 임금대장을 실사한 정황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소속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정황상 달리 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실체적 측면에서도 임금대장의 방대한 분량 중 일부 기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청구외 성○○, 이○○, 나○○ 등 다수의 근로자가 매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이거나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자이고 청구외 송○○ 등이 60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고용보험법상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됨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임금지급내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잘못 산정된 임금총액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임금대장 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다시 확정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그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추가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고용보험법 제7조 내지 9조, 동법 제56조, 제61조 등에 반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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