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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22. 결정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인지 여부 ③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④ 토지 매입부대비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조심2022지1914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2.8.10. 청구법인에게 한 경기도 의왕시 OOO 토지와 관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2.8.10. 청구법인에게 한 의왕A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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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인지 여부 ③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④ 토지 매입부대비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