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2. 22. 결정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공공주택조성 사업지구 내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비율 계산시 과세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기 협의된 과세비율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를
조심2023지0230
요지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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