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1. 결정

① 조경 및 주차장등이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인지 여부 ②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조경 및 주차장등 공사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 있는 것인지 여부 ④ 산지전용한 4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603

요지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②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같다고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③,④ 이상과 같이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또한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