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21. 결정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2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여 매각일에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2022.1.19.)이 아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16.12.24. 등)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3.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등 토지 28,002㎡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각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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