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21. 결정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2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여 매각일에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2022.1.19.)이 아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16.12.24. 등)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3.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등 토지 28,002㎡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매각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