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2.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면제 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42
요지
임대를 통한 사용은 해당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차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를 단순한 부설 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의 유지·관리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3.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OOO소재 주차장(66,382.31㎡)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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