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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6.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0.1.1. 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지특법 제177조의2)은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97

요지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인 2021.1.27.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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