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6. 결정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49
요지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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