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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2. 14.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조성공사에 착공한 이상,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면적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및「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35%)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56

요지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비추어 용지, 도로, 전기‧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아우르는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그 특성 상 용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지조성공사는 수직적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공사와 달리 수평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면적 중 일부분에 대하여 흙깎기나 흙쌓기 등의 작업이 시작된 이상, 해당 착공신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면,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산업단지는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고,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위와 같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발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전체면적(1,121,000㎡)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단지 내 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재산세 감면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1.9.7.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김포시 OOO및 같은 시 OOO일대 토지 796,351.31㎡에 대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적용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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