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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3. 결정

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47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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