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3.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07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3지4307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