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73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6.14.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3.7.1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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