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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13. 결정

① 쟁점토지 상에 종교용 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01

요지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종교용 시설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교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일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는 건축에 필요한 자금 확보(헌금 모금)에 영향을 미쳤던 사유로 보이는데, ‘자금 부족’과 같은 사정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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