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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4. 2. 8. 결정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570

요지

이 건 건축물의 3층과 쟁점건축물의 4층이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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