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2. 8. 결정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39
요지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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