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7. 결정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유증(2013.4.5.)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2020.7.10. 이전에 유언이 성립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세율(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상속인(부친)에게 상속재산으로 포괄
조심2023지080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2013.4.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21.11.7. 사망하였는바, 위 유언공정증서의 개시일은 사망일인 2021.11.7.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은 다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쟁점토지(주택부속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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