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2. 6. 결정
①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방세 중과세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조심2022지0743
요지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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