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6. 결정
신용협동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54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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