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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2. 6. 결정

2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방4294

요지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23.7.10.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23년 7월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씩의 부과처분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aaa‧bbb가 소유한 OOO호에 대하여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3.14. 시행된 것, 이하 주문에서 같다)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6.30. 시행된 것, 이하 주문에서 같다)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OOO이 2023.7.7. 청구인 ccc에게 한 2023년 7월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ccc가 소유한 OOO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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