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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6. 결정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유상세율(2%)이 아닌 무상세율(3.5%)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06

요지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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